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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5억원 손배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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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5억원 손배소송한다

입력
2020.09.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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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확진자 치료비, 검사비용 등 1차 청구
행정비용, 장위동 재난지원금, 대중교통 손실비용 등?
산정해 2,3차 추가 소송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주 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우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시는 이번 소송 후 간접비용 등을 포함해 2,3차 추가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과 정부 부담 비용을 제외한 서울시 부담분을 청구한다.

현재까지 명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진료비, 검사비 등의 부분에 대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시는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행정비용, 이 교회 인근 장위동 상인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감소에 따른 손실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한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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