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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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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20.09.03 18:32
수정
2020.09.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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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원 등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제ㆍ식품ㆍ보건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25-1, 25-2, 25-3부라는 이름이 붙는다. 형사합의 25-1부는 김선희 부장판사가, 25-3부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이번 삼성 사건은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돼 정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 사건 외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등이 기소된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하라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법원이 기소한 지 2~3주쯤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는 점에서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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