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허가구역' 지정 추진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연천, 안성 등)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은 이르면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밝힌 방침은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하게 돼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최근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이 같은 방침을 세우게 된 이유를 밝혔다. 도는 토지취득허가구역이 시행되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자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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