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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만시지탄이나 '지연된 정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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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만시지탄이나 '지연된 정의' 회복"

입력
2020.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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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에?
"박근혜 정부 재판 물밑 거래…
대법원 판결 환영, 전교조 축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거듭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 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교조에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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