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교조 이제 합법노조... 교육부 “해직된 전임자 복직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전교조 이제 합법노조... 교육부 “해직된 전임자 복직 검토”

입력
2020.09.03 14:32
수정
2020.09.03 15:22
0 0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앞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앞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 지위를 얻게 됐다.

대법 판결로 전교조는 그동안 노조 지위를 잃으면서 함께 상실한 각종 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1월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확정된 2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등이다. 당시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3명은 직권면직(해직)됐다.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고용노동부가 파기 환송을 인용하면, 그에 따라 교육부도 기존 조치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직권면직은 엄격하게는 별개 문제이지만, 법외노조 처분이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만큼 직권면직의 사유가 없어지게 된 셈”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복직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돼 당장은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관련 후속 조치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윤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