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에 보낸 '노조개입 회사측 비판' 메일 임의로 삭제
고소 직원 "내 메일의 '보낸편지함'까지 비워져 충격"
KT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이 속한 대표이사와 IT부문 부사장 및 서비스단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회사 전체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회사 측이 무단으로 삭제한 것은 물론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KT대표이사와 IT부문 부사장 및 서비스단장과 직원 등 6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9일 낮 12시 42분쯤 KT 전체 직원에게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회사의 개입이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는데 같은 날 오후에 해당 메일이 모두 삭제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회사의 선거개입 이젠 뿌리 뽑자’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으며, 같은 달 18일과 30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이들 메일은 삭제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사측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메일을 보내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반복할 경우 메일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표이사와 부사장, 해당 부서 팀장과 직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메일을 삭제한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며 “하지만 끝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A씨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슷한 내용이 담긴 4통의 메일을 보냈는데 유독 7월 9일에 보낸 메일만 삭제했다”며 “해당 메일에는 특정 임원이 과거 노사문제와 관련해 사측 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내용 등을 담았는데 그걸 문제 삼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일 삭제가 받은 분들의 편지함은 물론 내 메일의 ‘보낸편지함’에서도 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우리 회사는 전 직원에게 메일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은 관리팀 외에 권한이 없어 일일이 하나씩 복사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내 메일이고, 관리자가 비방 등의 내용이 있을 때 임의로 메일을 삭제할 권한이 있더라도 내 ‘보낸편지함’까지 비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관리팀이 내 아이디와 비번으로 접속해 메일을 삭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회사 측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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