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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주택' 2만7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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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주택' 2만700가구 공급

입력
2020.09.02 15:16
수정
2020.09.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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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지원 통해? 임대 1만1,615가구
임차보증금ㆍ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개발해 확대?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모델' 구축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가 2024년까지 5년간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동원, 총 2만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 맞춤형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주택 5,72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464가구 등 1만1,615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 8,100가구, 빈집 개보수 주택 176가구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해 총 9,0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특화형 주택 3,510가구를 육아 및 보육특화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지난달부터 이자지원 보장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 범위도 연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125명의 청년에게 13억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월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연간 청년 1,000명에게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연간 300명의 청년ㆍ신혼부부에게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모델 구축사업도 한다. 김해에 민간기업과 함께 2억원을 들여 민간 소유 노후주택을 고쳐 주변 시세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을 설계 중이다.

청년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공동체 공간 등을 만드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이달 중 2곳 정도 사업지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확대 공급하는 등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본격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남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의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방안 추진상황을 점검ㆍ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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