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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이용 경제적 이익 강요"...불공정 거래 의혹 휩싸인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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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이용 경제적 이익 강요"...불공정 거래 의혹 휩싸인 인천공항공사

입력
2020.09.03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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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
인천공항 측 "관련볍규에 따라 처리했다"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등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등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 운영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인데, 공사 측은 부인하고 있다.

2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에 따르면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등 공사 소유 부지 364만7,874㎡에 72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한 뒤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스카이72는 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올해까지 지급한 임대료는 1,521억원에 이른다. 임대료는 매년 조금씩 올랐으며 올해 약 163억원이 책정됐다.

공사와 스카이72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5활주로 건설 공사가 2021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토지사용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5활주로 착공은 2025년으로 미뤄졌고 현재 4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스카이72는 5활주로 공사가 미뤄진 만큼 계약 갱신을 통해 토지사용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만큼 골프장 시설 일체를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공사에 무상 인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스카이72는 약 2,000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건물, 야간조명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개발운영을 하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설 소유권을 넘기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준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스카이72는 공사와 맺은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공사 측도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이 BOT 방식을 준용했을 뿐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양측이 서명한 실시협약에도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에 시설 소유권을 공사에 귀속한다고 돼 있을 뿐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인천공항공사는 5활주로 공사가 아닌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를 추진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채 골프장 시설물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민법상 행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공사는 앞서 2014년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스카이72에 골프장 시설을 설치한 부지를 무상으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골프장 조성을 할 때 지장물 철거비, 대체 도로 공사비 등을 전가하는 등 여러 차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지난 7월 10일 임차인으로 갖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층민원을 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사의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계약 사무와 관련해 계약 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및 계약 사무 규칙,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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