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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이 고발한 김수남 등 4명 '불기소'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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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임은정이 고발한 김수남 등 4명 '불기소' 최종 결론

입력
2020.09.02 15: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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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처리 관련 직무유기 고발
검ㆍ경, 압수수색 영장 둘러싸고 3차례 신경전
당시 대검 감찰과장 조기룡 검사 사표도 이번에 수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으로,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두고 검찰과 수차례 신경전을 벌이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윤진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부산지검장),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당시 대검 감찰1과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4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4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발단은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건이다. 윤씨는 민원인이 낸 고소장 원본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새 표지를 만들어 붙이는 식으로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 윤씨는 사표를 냈고, 이후 재판에도 회부돼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검찰 수뇌부가 윤씨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었다.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검ㆍ경 간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기각한 탓이다. 경찰은 또,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일부 감찰 관련 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4월 경찰은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비협조로 증거 확보가 힘들다'는 불만도 에둘러 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직무유기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해 왔다.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번 불기소 처분의 이유도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조기룡 검사(차장검사급)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분실 기록의 복원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려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표 수리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함께 조 검사는 전날 의원면직돼 검찰을 떠났다. 1년쯤 전에 제출한 사표가 이번에 수리된 것이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징계가 예상될 땐 검사의 사표 수리가 불가능해 그가 한참 전에 낸 사직서의 수리도 미뤄져 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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