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등록한 1367개소 대상...중대 위반 시 처벌
인천시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이뤄지는 관내 편의점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에 따라 휴게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내 편의점 중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은 모두 1,367개소다.
시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은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돼 21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며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내 또는 주변에서 이뤄지는 음주와 취식 등의 행위를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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