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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 수준의 가혹행위" 해병대 신병의 지옥같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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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 수준의 가혹행위" 해병대 신병의 지옥같던 6개월

입력
2020.09.01 16:05
수정
2020.09.01 16:08
0 0

군인권센터, 해병대 1사단 '집단 가혹행위' 폭로
신병 상대 선임들의 성추행ㆍ폭행 6개월 지속
옷 벗겨 성기 만져... 다른 선임들도 방조ㆍ가담

지난 7월 경북 포항시 남구 앞 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전투 수영 훈련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경북 포항시 남구 앞 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전투 수영 훈련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해병대 한 부대에서 갓 전입한 신병이 선임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성희롱,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아침 점호부터 저녁소등까지 하루종일, 6개월 넘게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 1사단에서 복무 중인 일병이 네 명의 선임으로부터 6개월 동안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의 성희롱, 성추행, 폭행 등 집단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는 당시 소대 최선임이던 A병장로부터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수십대를 가격 당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했다.

전역을 앞둔 A병장은 후임인 B상병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물려주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B상병이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거나 꼬집고 성행위 시늉을 했으며, 샤워실에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임들도 이들의 성추행과 폭행을 묵인, 방조하거나 오히려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대장인 C병장은 B상병을 말리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성기가 흔들릴 만큼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등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임들은 피해자에게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당국은 가해자 중 현역 3명을 구속했으며, 전역한 선임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기수 문화를 악용한 가혹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해병대는 명명백백히 수사해 가해자들이 응분히 책임을 지게 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해 즉시 보직해임 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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