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간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급 간부(하사ㆍ중사ㆍ소위ㆍ중위 등 경력이 짧은 간부)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 상담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수립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군 내 극단적 선택의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장병의 극단적 선택은 모두 280건으로 전체 사망사건(421건)의 66.5%에 달했다.
계급별로 보면 간부(장교ㆍ부사관)가 155건으로 절반 이상(55.4%)을 차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병사는 108명(38.6%), 군무원은 17명(6.0%)이었다. 특히 간부 중에서도 군 경력이 짧은 초급 간부의 극단적 선택이 91건으로 58.7%에 달했다. 2018년 1월 공군 소위가 부임 4일 만에 군 숙소에서 사망했고, 지난해 9월에는 육군 소위가 소초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초급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초급 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병사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위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에 시달리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이 인성 검사와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긴 하나, 초급 간부 등 장병과 마주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고충상담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내부 상담 결과가 장기선발, 진급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초급 간부들이 군 내부 상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EAP)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의 관련 연간 예산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또 "초급 간부 자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 폭행 △전입초기 업무과중과 지휘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징계절차 진행 중 신변비관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며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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