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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종교시설 등 10일까지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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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종교시설 등 10일까지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0.09.01 14:43
수정
2020.09.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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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사업주 이용객에게도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어기면 11일부터 영업중단권영진 대구시장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

대구시청 본관 전경

대구시청 본관 전경


대구지역 모든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10일까지 집합금지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대구시는 10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종교시설의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만 허용된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클럽ㆍ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시는 또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10일까지는 계도하고 11일부터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집단감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학원 등 고위험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길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적 조치 등을 통해 방역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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