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2.5단계)가 실시되며 웬만한 식당이나 술집에서 야간에 취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사람들의 발길은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정부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일부 대형 편의점은 야간 취식이 제한 되지만 나머지 편의점은 제한할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운영되는 대형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ㆍ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은 야간 취식이나 음주 제한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 편의점은 자유업에 해당하는데 자유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야간 취식 제한 대상 업종이 아니다. 야간 취식 제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자유업종까지 제한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우려한 정부 조치다.
자유업으로 등록한 편의점은 간단한 음식 조리가 허용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로 두고 있어서다. 또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술 마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자유업인 나머지 편의점에서는 술을 마셔도 막을 근거가 없다.
요컨대, 휴게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 해도 제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업종을 따지며 전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권장되지 않을 뿐이다. 윤 총괄반장은 “편의점 내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편의점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매장 안팎에서의 음식 취식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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