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확진자 경우
자가격리통지서 등 소지 대리접수 가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3일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 및 각종 자격증ㆍ채용의 접수 및 시험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수능의 경우 여전히 현장 원서 접수 원칙이 고수됐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도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리응시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직접 접수처를 방문한 수험생과 신분증ㆍ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라며 "또한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선택과목 시험을 쳐야 하는데,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를 했을 때 혹시라도 선택과목을 잘못 접수하게 되거나,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수능일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접수처에)직접 와서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기존 대리 접수 가능자인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기타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외에도 특별히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한다.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졸업생의 접수일 기준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대구의 고교 졸업생이 서울 마포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대구의 졸업한 고교 혹은 마포구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인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령 기숙학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수험생의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이나, 자신이 졸업한 고교 중 한 곳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임에도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제주교육청은 17~1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은 12월 23일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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