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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접수 3일부터… '대리시험 방지' 위해 대면접수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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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접수 3일부터… '대리시험 방지' 위해 대면접수 원칙 유지

입력
2020.09.01 12:00
수정
2020.09.01 14:26
0 0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확진자 경우
자가격리통지서 등 소지 대리접수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3일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 및 각종 자격증ㆍ채용의 접수 및 시험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수능의 경우 여전히 현장 원서 접수 원칙이 고수됐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원서 접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도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리응시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직접 접수처를 방문한 수험생과 신분증ㆍ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라며 "또한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선택과목 시험을 쳐야 하는데,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를 했을 때 혹시라도 선택과목을 잘못 접수하게 되거나,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수능일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접수처에)직접 와서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기존 대리 접수 가능자인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기타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외에도 특별히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한다.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졸업생의 접수일 기준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대구의 고교 졸업생이 서울 마포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대구의 졸업한 고교 혹은 마포구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인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령 기숙학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수험생의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이나, 자신이 졸업한 고교 중 한 곳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임에도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제주교육청은 17~1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은 12월 23일 통지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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