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가 정부의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발맞춰 밤 9시부터 점포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한 품목을 정했다. 다만 편의점 업체별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에 한정해 취식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2.5단계로 술집, 음식점 등이 심야 시간대 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편의점 파라솔에서 취식을 하는 경우가 느는 경향을 고려해 외부 파라솔 미운영 지침까지 내린 업체도 있다.
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U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2.5단계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각 점포에 운영 방침 변경 공지를 내려보냈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곳은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이다. 오는 6일까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점포 안의 시식 공간과 외부 파라솔 이용을 금지한다. 편의점 시식이나 파라솔은 2.5단계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과 경영주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기간 음식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U 이마트24 등 나머지 편의점들의 현재까지 지침은 즉석조리식품 취식 불가다. 즉석조리식품은 편의점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들로 어묵, 핫도그, 치킨, 군고구마 등이 해당된다. 이 음식들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들은 각 구매자 명부도 작성하기로 했다. 컵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등 일반 상품은 점포 안에서 먹을 수 있지만 각 편의점은 일정 거리 이상 띄어 앉기 등 방침을 점포들에 전달했다. 외부 파라솔 운영 중단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다.
CU 관계자는 "취식 테이블 중 1인석만 남기고 여러 명이 같이 앉는 테이블은 없애는 등 지난 주말 동안 긴급하게 1차 기준안을 점포에 안내했다"며 "9월 첫째 주까지 모든 점포에 비말 차단 스크린을 설치하고 점포 내 방역 지침 당부 방송도 매시간 안내할 예정이며, 방역 당국에 문의해 보다 상세한 대응을 2차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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