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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ㆍ삼김 되고 치킨ㆍ어묵 안돼? 편의점 밤 9시 못 먹는 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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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ㆍ삼김 되고 치킨ㆍ어묵 안돼? 편의점 밤 9시 못 먹는 음식은

입력
2020.09.01 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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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8월 31일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8월 31일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편의점 업계가 정부의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발맞춰 밤 9시부터 점포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한 품목을 정했다. 다만 편의점 업체별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에 한정해 취식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2.5단계로 술집, 음식점 등이 심야 시간대 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편의점 파라솔에서 취식을 하는 경우가 느는 경향을 고려해 외부 파라솔 미운영 지침까지 내린 업체도 있다.

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U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2.5단계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각 점포에 운영 방침 변경 공지를 내려보냈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곳은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이다. 오는 6일까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점포 안의 시식 공간과 외부 파라솔 이용을 금지한다. 편의점 시식이나 파라솔은 2.5단계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과 경영주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기간 음식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월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월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U 이마트24 등 나머지 편의점들의 현재까지 지침은 즉석조리식품 취식 불가다. 즉석조리식품은 편의점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들로 어묵, 핫도그, 치킨, 군고구마 등이 해당된다. 이 음식들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들은 각 구매자 명부도 작성하기로 했다. 컵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등 일반 상품은 점포 안에서 먹을 수 있지만 각 편의점은 일정 거리 이상 띄어 앉기 등 방침을 점포들에 전달했다. 외부 파라솔 운영 중단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다.

CU 관계자는 "취식 테이블 중 1인석만 남기고 여러 명이 같이 앉는 테이블은 없애는 등 지난 주말 동안 긴급하게 1차 기준안을 점포에 안내했다"며 "9월 첫째 주까지 모든 점포에 비말 차단 스크린을 설치하고 점포 내 방역 지침 당부 방송도 매시간 안내할 예정이며, 방역 당국에 문의해 보다 상세한 대응을 2차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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