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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법안에…대전협 "우리가 물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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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법안에…대전협 "우리가 물건이냐"

입력
2020.08.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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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 투쟁 의지 다져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지난 21일부터 진행해 온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전공의들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모습. 뉴시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지난 21일부터 진행해 온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전공의들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모습. 뉴시스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의료인력 운용 관련 법안에 대해 전공의들이 "우리가 물건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의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 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입법 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의 제9조 1항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도 포함돼 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 필요 인력을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두 법안을 두고 내부에서 의료인을 공공재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강제 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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