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분석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대 지분으로 2,000개 넘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64개 기업집단, 2,292개 소속회사 기준)을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여기서 내부지분율이란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이나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의미한다.
이 중 동일인, 친족 지분은 3.6%로 지난해(3.9%)보다 0.3%포인트 더 줄었다. 특히 상위 10대 그룹으로 분석 범위를 좁히면 동일인, 친족 지분이 2.5%로 더 줄어든다. 상위 10대 그룹의 동일인(총수) 보유 지분은 1.0%에 불과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화괄호안은 10대그룹. 단위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 2020년 | |
---|---|---|
총수 | 1.9 (0.9) |
1.7 (1.0) |
총수일가 | 2.0 (1.5) |
1.9 (1.5) |
총수일가+계열사+임원 | 57.5 (56.9) |
57.0 (56.8) |
대기업들은 그룹 내 공익법인, 금융 계열사도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사용했다. 분석 결과 68개 공익법인(38개 집단 소속)이 128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평균 지분율은 1.25%였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53개였으며, 이들이 보유한 비금융 회사 지분도 8.3%에 달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금융, 보험회사의 경우 고객의 돈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를 활용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를 늘리는 것은 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회사는 210개로 지난해(219개사)보다 다소 감소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회사는 598개(지난해 595개)로 늘어난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 비상장회사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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