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희룡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집합금지"…파티금지령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희룡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집합금지"…파티금지령 강화

입력
2020.08.31 06:54
0 0

'10인 이하' 금지령에 "10명 미만은 괜찮다" 모집
원 지사 "방역 미꾸라지들, 다시 한 번 강력 경고"

원희룡 제주지사.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해 제주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내린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기준을 '3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원 지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역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부터 투숙객 3인 이상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한다"며 "투숙객 외에 파티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고위험시설 방역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다"며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긴급 단속을 실시했는데 금지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는가 하면 '10명 이하'는 괜찮다면서 버젓이 파티 홍보를 하고 있었다"고 조치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협력과 보건의료진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방역 미꾸라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발동됐다.

원 지사는 28일 불법 야간파티 근절을 위해 10인 이상의 모임과 파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10명 미만의 소규모 파티를 개최한다는 글이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나타나자 3명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파티금지령'을 내렸다.

도는 시청 및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다. 적발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 파티에 참석한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바 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