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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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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 건의

입력
2020.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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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원안대로 국무회의 통과
"기업 경영 안정성 위협·막대한 규제 순응 비용 초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경제계 우려 전달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6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6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이 확정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마지막 단계인 국회에도 신중한 검토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화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정부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정부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에 따른 소송리스크 증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따른 주주 재산권 침해,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에 따른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 등을 개정안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고발 및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 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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