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이용 보호시설 관련자 등 3명도 양성
추가 전파 확인되면 검사비 등 구상권 청구도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이 여성이 역학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만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날 검체 검사결과 7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왔다.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28일 오후 6시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집회 인솔자들로부터 확보한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검사를 권유했지만 A씨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했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씨로 인해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A씨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 29일 시어머니인 B씨(9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다음날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씨가 이용하고 있는 청주 나래주간보호센터의 또 다른 이용자인 C씨(80대)와 직원 D(40대)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범덕 시장은 이날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에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은 신속히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