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도망할 우려, 재범 가능성"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객을 때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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