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처리지침' 개정
앞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을 당한 유자녀 무주택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및 시행해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562만원) 이하면 선정될 수 있다.
앞으로 재난 유자녀 가정도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지원도 강화됐다. 당초 서울 및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이면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또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50%까지 확대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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