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확진자 계속 나오면 거리두기 3단계 수준 자체 행정명령 발동"
충북 진천에서 보험설계사 3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진천군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을 검토중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진천에 사는 보험설계사 A(40대)씨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6일 확진된 동료 보험설계사 B(40대)씨의 접촉자다. B씨는 수도권발 감염자다. 지난 22일 경기 군포시의 친정어머니 팔순 잔치에 참석했다가 친척 중에 확진자가 나와 검사를 받았다.
B씨와 접촉한 보험설계사 C(50대)씨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진천읍내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천군은 대면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3명이 잇따라 확진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씨 접촉자만 110명에 이르고, A씨와 C씨의 접촉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자체 행정명령 발동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10명 이하로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고위험 시설 영업이 중단된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원격 수업이나 휴업 조치가 내려진다.
이날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에서는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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