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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대면수업 금지…카페는 테이크아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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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학원 대면수업 금지…카페는 테이크아웃만

입력
2020.08.28 13:39
수정
2020.08.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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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정부터 1주일간 강화된 방역조치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허용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소재의 빛가온교회 인근 주택가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소재의 빛가온교회 인근 주택가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모든 학원이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 범위는 수도권이며 시행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우선 수도권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은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 교습소는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모든 영업 시간에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은 실내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전면 운영이 중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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