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고발
ㆍ방역비용 구상권 청구키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막기위해 28일부터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력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복절 서울 광화문집회 사례를 감안,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한 명부는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김태오 건설구강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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