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무개시명령 받은 80명은 의료현장 복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 10명에 대해 28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앞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들이 대상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사 358명 중 80명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행스럽게도 2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신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학병원장들과 대화를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유보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환자들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못했는지 (의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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