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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면회 제한에… 일부 요양병원 의료인 '병원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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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면회 제한에… 일부 요양병원 의료인 '병원 이탈'

입력
2020.08.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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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리 이탈 요양병원 2곳 적발
환자 건강권 보호 위해 지속 단속 방침

(광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있는 25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면회 전면 제한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광주=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있는 25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면회 전면 제한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최근 코로나 19로 요양병원의 환자 면회가 제한되는 틈을 타 당직의료인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있어 환자 진료와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됨에 따라 일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의사 및 간호사)이 병원을 이탈해 개인용무를 보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해 기획단속에 나서 2개 병원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역 요양병원 42개소 중 의심병원 15개소를 대상으로 당직의료인 근무지 이탈 여부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유무,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병원 2개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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