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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규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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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규정 유효"

입력
2020.08.27 17:32
수정
2020.08.27 17: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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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효력 인정 안 한 원심 파기 환송
"근로자 희생을 보상하는 약자 보호 규정"
자녀 취업 보상 이미 존재... "법질서 훼손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현대ㆍ기아차 노사 간 단체협약에 있는 ‘업무상 재해로 숨진 직원의 자녀 특별채용’ 조항은 적법하며, 그 효력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세습’인지, ‘약자에 대한 배려’인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던 ‘유족 특채’에 대해 대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이 현대ㆍ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5년부터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근무했던 A씨는 화학물질 벤젠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8년 8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지급과 직계가족 1인의 채용을 요구했다. 25년 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담긴 ‘조합원의 산재 사망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직계가족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규정이 근거였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1ㆍ2심은 “회사는 A씨 유족에 위자료 등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단체협약은 무효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족의 취업’이라는 형식의 지원이 이미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률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질서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다수의견으로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보상과 보호의 목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협에 따라 채용된 유족 숫자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하면, 이런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협 내용의 ‘사회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땐 법원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법원으로선 후견적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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