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와 달리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허위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명예훼손' 명백"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8년 8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4일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사였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등의 주장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기도 하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훗날 이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동족상잔의 비극 이후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에 비춰볼 때, ‘공산주의자’는 어떤 표현보다도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단어이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포용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발언에 대해선 “인사권자에 대한 불평ㆍ불만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고 전 이사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판례와도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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