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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결국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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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결국 당선무효

입력
2020.08.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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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월ㆍ벌금 1000만원?확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울산 남구청 구민대화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울산 남구청 구민대화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복역 기간이 끝나 업무에 복귀한 김 구청장은 출소 한 달 만에 결국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당선무효형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고,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도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며, 선거공보에 기재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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