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시회의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 의결
은성수 위원장 "개인들 불공정 느껴… 제도 개선 필요"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5일 금지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증시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취지에서다. 당국은 추가 연장 기간동안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제도 개선도 모색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달 16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3월 시행한 '6개월 한시 공매도 금지'가 다음달 15일로 끝나는데, 추가로 6개월을 더 금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한시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낮아지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인데, 이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가 하락장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의 요구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5개 증권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판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그분들 주장의 중요한 골자"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매도 수수료가 비싸다. 빌릴 수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고 대여 기간도 짧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개인투자자가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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