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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대입에도 코로나19 상황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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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대입에도 코로나19 상황 반영한다

입력
2020.08.27 12:00
수정
2020.08.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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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부지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드라이브 인' 방식의 2021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부지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드라이브 인' 방식의 2021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할 때 평가 세부단계에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대입 전형에 예외조항을 신설, 대학이 감염병 상황을 감안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학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출결석 변동 등 학생부 기재사항은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학교 권고 사항으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담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올해 고3의 경우도 대학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모집요강 변경을 신청하면 대교협이 심사·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경우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야 한다. 지난해 대교협은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보고,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까지 평가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데 반해 진일보한 규정이었지만,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는 보다 더 나아가 ‘평가 세부단계’에 다수 평가위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2년 9월 13일에서 18일 사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재외국민ㆍ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7월 4∼8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2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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