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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 가로막는 '규제 전봇대'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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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 가로막는 '규제 전봇대' 뽑는다

입력
2020.08.27 1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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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간소화’ 빠졌지만?
대북제재 위반 우려는 ‘여전’ ... 국회 심사 진통 예상

이인영(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인영(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통일부가 남북 교류의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 30년 만에 뜯어고쳤다.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법을 재정비하고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 주민과의 일회성 접촉 신고 의무 폐지’는 빠졌다. 반면 남북 교류에 참여하는 협력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ㆍ단체가 북한에 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이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0일 간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협력사업 주체를 ‘법인ㆍ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에 한정했지만, 지자체도 포함시켜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담겼다. 남북교류협력 중단 사유를 '조약과 국제 합의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남북 간 물품을 반출할 때는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고 별도로 관세청에 반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차가 축소되는 것이다.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5월 초안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대북접촉 신고 간소화’ 규정은 빠졌다. 통일부는 애초 북한 주민과의 우연한 만남 등 일회성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사업ㆍ취재ㆍ학술 등 연속적 만남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개정하려 했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을 만나려고 하면 당국에 무조건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간소화 규정을 뺀 이유에 대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수교역 업체 인증 제도 △남북협력지구 조성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북한에 사무소 설치 가능 등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그대로 담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 조항들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데 반해 대북 제재는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추상적 법률만으로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여러 차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관계부처(외교부)도 협의 과정에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차질을 빚은 ‘남한 설탕ㆍ북한 술’ 교환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국자는 “특정업체가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는 유엔이 관리하는 리스트에 직접 명시됐는 지 여부가 1차적 판단 기준이고, (2차 기준은) 리스트에는 없지만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정신에 어긋나는 지 여부인데, 그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통일부”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제동을 건 국가정보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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