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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2.89% 오른다... 직장인 평균 월 3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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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2.89% 오른다... 직장인 평균 월 3400원 인상

입력
2020.08.28 00:02
수정
2020.08.28 00: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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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89% 인상된 6.86%로 결정됐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을 추진했지만, 가입자 단체 등의 반발로 이보다 낮은 선에서 인상폭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평균 3,400원가량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보험료율 인상률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11만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9만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와 더불어 건정심은 이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레코벨프리필드펜)와 △파킨슨병 치료제(온젠티스캡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프레비미스정ㆍ주) 등 3개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ㆍ주는 내달 1일부터,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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