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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울산시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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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울산시 가입 권장

입력
2020.08.27 09:55
수정
2020.08.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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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유형 재난에 보험료 59% 지원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 90% 보상

(서울=연합뉴스)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27일 새벽 서울에서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옥탑 방수패널이 무너지고 방범창이 깨졌다.

(서울=연합뉴스)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27일 새벽 서울에서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옥탑 방수패널이 무너지고 방범창이 깨졌다.


울산시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ㆍ공장(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사업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해주며 풍수해로?인한?피해 발생?시?상가는?1억원,?공장은?1억5,000만원까지?실손?보상을?받을?수?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1만 5,000여명, 2019년 1만 6,000여명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 지진 등의 피해로 2018년 16건, 총 6,800여만원, 지난해에는 19건, 총 8,700여만원의 보상을 각각 받았다.

특히 한 주택 가입자는 태풍 ‘타파’ 로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고 4만 8,500원의 보험료를 내고 3,700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커 일상생활 조기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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