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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에 日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한 이상갑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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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에 日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한 이상갑 변호사 내정

입력
2020.08.26 21:10
수정
2020.08.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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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이상갑(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가 올해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이상갑(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가 올해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년이 넘도록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결을 이끌어 온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변호사를 인권국장에 지명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 전이라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9년부터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해 온 인권 변호사다.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교섭 논의를 이끌어 왔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돼 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2017년 9월 황희석 변호사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었다. 황 전 국장은 총선 출마로 올해 1월 사직했다.

법무부는 이후 인권국장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 차례 임명 절차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 약 8개월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으며, 이달 초 이뤄진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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