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의협이 파업 진행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26일 의협 등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의협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두고 '사업자 단체'격인 의협이 단체 구성원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날 오전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도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당시 회장 등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노 전 회장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