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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 가구에도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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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 가구에도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준다

입력
2020.08.26 14: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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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 이상(이달 27일 기준)됐으면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 등을 하는 외국인이다. 국내에서 취업ㆍ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갖고 있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노무나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F-4) 등 본인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에서 함께 살아가는 9만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었다.

지원금액과 소득기준은 지난 3월 내국인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와 같다. 가구 소득의 총합이 중위소득이 100% 이하(4인 가구는 474만9,174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다음달 14일부터는 각 자치구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도 운영,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이 중국어ㆍ영어ㆍ베트남어ㆍ태국어 등 17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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