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현도면 주민들 댐방류 피해 수공 책임론 제기
청주시도 피해보상, 재발방지 요구 강경 대응키로??
수공측 "홍수통제소 승인, 댐관리 규정 준수"반박
“대청댐 하류 지역 수해도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입니다. 잘못된 수위 예측과 방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들판에서 진행된 ‘대청댐 방류피해 현장협의회’는 성난 주민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현도면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수자원공사를 성토했다. 수공이 대청댐 방류량을 제 때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은 수공 측이 늦은 밤 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이다.
청주시와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따르면 장마가 내리던 지난달 31일 밤 11시 대청댐은 물을 초당 1,000톤에서 2,500톤으로 2.5배 늘려 방류했다.
이후 불과 1~2시간 만에 댐 하류에 위치한 청주시 현도면 지역 논과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다. 31개 농가 9.8ha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당시 수공이 댐 방류 계획을 이 지역에 통보한 것은 2시간 30분 전인 오후 8시 30분쯤.
주민들은 밤 시간 갑작스런 소식에 부랴부랴 현장에 나갔으나 삽시간에 물이 차올라 역부족이었다. 일부 주민은 방류 소식을 접하지도 못해 손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4,000㎡의 자두밭이 모두 침수된 유도형씨는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면서 댐측이 이장한테만문자를 보내고 다른 주민에게는 보내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 유승은씨는 “과수원이 물에 잠긴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밤중에 갑자기 대량 방류 연락이 와 도저히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울먹였다.
유승돈 현도면 노산리 이장은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미리 미리 물을 빼는 등 대비를 해야 하는데, 대청댐은 전혀 그런 준비가 없었다.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한 수공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농가에 보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피해 주민들은 잘못된 수위 예측과 방류원인을 규명해줄 것과 농작물 침수피해를 보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청댐과 하천 운영상의 문제점 조사와 제방 둑 높이기, 배수문·펌프장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이날 현장협의회를 연 청주시는 대청댐 방류 피해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수공 등 관계 기관에 근본적인 수재 방지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공은 당시 대청댐 방류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관련 댐관리 규정을 준수했으며, 금강홍수통제소 승인 아래 방류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며 “피해를 본 현도면 지역의 관할 기관은 수공이 아닌 국토관리청”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공 측은 당국의 피해 조사를 전제로 보상할 뜻을 내비쳤다.
댐 관계자는 “만약 정부 피해조사에서 수공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상할 수 있다”며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피해조사위원회에서 대청댐 방류 문제도 다뤄줄 것을 건의해볼 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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