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부업체를 통해 저축은행ㆍ캐피털사에서 주택 가격의 약 8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된다. 법인에서 주담대 규정을 어기고 주택을 구입했는지 검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사에서, 대부업체가 대출자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관련 대출액만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은 4,323억원, 여전사는 5,980억원으로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
‘대출자→대부업체→저축은행ㆍ여전사’로 이어지는 대출구조는 이렇다. 대부업체는 대출자가 사려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채권’을 찍어 낸다. 대부업체는 이때 자신의 돈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을 다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 사실상 대출자가 대부업체를 다리 삼아 저축은행 돈을 빌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대출 구조가 주담대 규정을 어긴 꼼수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가 현재 시행 중인 주택구입용 주담대 규제(LTV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2금융권 돈을 대출받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에선 주택 가격에 따라 아예 주담대 실행이 안 되거나, 주택가격의 20~40%(LTV 20~40%)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 실행된 대출에 적용된 평균 LTV는 78%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 대출자들은 저축은행ㆍ여전사로부터 높은 LTV 비율로 주담대를 받은 것”이라며 “중간에 대부업체가 끼는 바람에 높은 이자를 내는 대신 빡빡한 LTV 규제를 피하는 걸 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금융사가 주담대 규제를 지키는지 테마 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ㆍ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했는지 검사한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및 법인은 주담대가 전국에서 금지됐다.
다만 임대 외 다른 업종일 경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구입용이 아니라고 해놓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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