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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정성 느꼈다"면서 파업 강행한다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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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진정성 느꼈다"면서 파업 강행한다는 의협

입력
2020.08.26 10:04
수정
2020.08.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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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분주한 응급의료센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0.8.26 kane@yna.co.kr/2020-08-26 09:07:07/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분주한 응급의료센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0.8.26 kane@yna.co.kr/2020-08-26 09:07:0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에도 의료계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의협은 "치열한 협상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준 (정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4대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에 처할 수 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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