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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직원 1명 확진...본관 4층 폐쇄

입력
2020.08.26 09:57
수정
2020.08.26 10:08
0 0

25일 오전 확진 판정...남편으로부터 감염 추정
앞서 안양만안, 광명서 확진 접촉자 모두 음성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을 완료한 상태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 내 본관 4층 117센터(학교폭력 신고접수)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인 25일 오전 남편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직 후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지난 19일과 23일 점심 시간 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15일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에 참석한 지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24일 오전 검체 채취했다. 이날까지도 A씨의 남편은 무증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본관 4층 117센터 사무실과 4층 전체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카페를 임시 폐쇄했다. 117센터 업무는 서울경찰청에서 담당한다.

또 A씨의 밀접접촉자 25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17센터는 전원이 마스크 착용 및 개인 헤드셋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 확진자가 발생해 우리도 당혹스럽다”며 “방역수칙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등에 대한 추가 자가격리 및 진단거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안양만안경찰서와 광명경찰서 직원의 접촉자들에 대한 진담 검사 결과 안양만안서 79명, 광명서 8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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