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 강제 띄어앉기 가능한데?
일방적 고위험시설 지정 이해할 수 없어
"아무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니요. 컴퓨터(PC)방 업주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해 온 최씨(49)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기존 중위험시설이었던 PC방을 고위험시설에 포함시켜 영업까지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그는 "17개월 남은 임대 계약만 해지할 수만 있다면 당장 장사를 접고 싶은 심정이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요금 등 고정비가 월 800만원이 넘는데 반년 간 매출이 '반토막'이라 매달 적자를 보고 3,000만원의 소상공인 긴급대출까지 바닥났다"고 토로했다.
PC방 업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관계당국의 일방적인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업주들을 대표하는 7개 단체는 PC방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갑자기 운영 중단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방침을 시행한 정부에 분노한다"며 "청소년 출입 원천 금지, 한 자리 건너 PC 잠금을 통한 강제적인 띄어 앉기 실시 등을 조건으로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PC방을 비롯해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2개 업종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밀폐도와 밀집도, 군집도(이용자 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준수 여부) 등 6가지를 기준 삼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1만여 곳의 PC방이 개점 휴업 상태다. 하지만 점주들은 여기에 PC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PC방의 경우엔 개인 칸막이가 설치된 환경이어서 비말(침방울) 차단이 가능한 데다, 실명인증이 완벽한 로그인이 필수이고 자리 배치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가 있다는 게 PC방 점주들의 설명이다.
하양수 특별대책위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된 6개월 간 확진자가 PC방을 다녀간 적은 있어도 PC방이 집단 전파지가 된 적은 없다. 그만큼 PC방 업계가 방역을 철저히 해왔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