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위법 건은 국세청 등에 통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위법 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탈세 의심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온라인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이달 7일부터 시작된 100일 특별단속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15건은 검찰 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달 7일부터 실시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 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4일 기준 169건의 교란행위에 823명이 단속돼 이 가운데 34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안건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발표한 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해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며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신청을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하고, 공공재개발은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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