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26일부터 시작되는 개원의 중심 총파업에도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의협이 1ㆍ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개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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