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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에 '업무배제' 등 불이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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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에 '업무배제' 등 불이익 줬다"

입력
2020.08.25 16:34
수정
2020.08.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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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보호조치 인용결정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내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나눔의 집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아들이면서 확인됐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25일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상 전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 등을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 조치 모두 원상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다만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과 영상 촬영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고 류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내부고발 직원들은 지난달 초 나눔의 집 시설 측의 업무 배제 등에 반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조사결과애 따르면 사회복지시설법인인 나눔의 집은 2015~2019년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등 지원을 명목으로 후원금 88억여원 상당을 모았다. 하지만 이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이 2.3%인 2억여원에 불과한 것이 드러나면서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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