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폐지방 추출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을 31일부터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표적인 바이오ㆍ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로서 대구시는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정상적인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연구는 지방흡입 시술 과정에 나오는 인체 지방을 그냥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 창상피복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초다. 31일부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방흡입 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 연간 40톤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이 상용화되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인체유래콜라겐 실증에서는 안전한 의료제품 원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 연구동의서 획득, 미생물 오염과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미감염 여부 확인, 기증자 비식별화와 추적 시스템 마련,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등의 사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갖춘 실증에 만전을 기했다.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들은 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성과 유망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실증은 향후 우리나라가 콜라겐 의료기기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김한식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첨단의료 산업기술을 선도해나가고 나아가 지역혁신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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