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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집에만 있어야... '거리두기' 3단계가 가져올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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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집에만 있어야... '거리두기' 3단계가 가져올 변화들

입력
2020.08.25 11:04
수정
2020.08.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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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YTN 의뢰, 리얼미터 24일 발표) 결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과반을 넘었고,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학회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상황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정부가 아직은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이번 주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3단계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다중시설 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사실상 봉쇄 조치나 다름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시청 출입문 앞에 출입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20일 서울시청 출입문 앞에 출입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홍인기 기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먼저, 실내ㆍ외를 막론하고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도 모두 중지된다.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민간 부분까지 운영중단이 확대된다. 특히 고ㆍ중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물론 일반주점과 카페도 문을 못 연다. 학원, 사우나, 영화관도 영업을 할 수 없다. 음식점과 미용실, 쇼핑몰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등교가 통제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해야 한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5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 유ㆍ초ㆍ중ㆍ고 9월 11일까지 전면 등교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부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김창선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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