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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은수미 '파기환송심' 다음달로 연기... 코로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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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은수미 '파기환송심' 다음달로 연기... 코로나 여파

입력
2020.08.24 16:50
수정
2020.08.24 16:59
0 0

이 지사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21일로
은 시장은 이달 27일에서 다음달 18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당초 오는 31일과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수원고법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던 이 지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도 이달 27일에서 다음달 18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2심 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들 두 사건을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최소 2주간의 휴정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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